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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외 재테크/연말정산 준비하기

2024년 (2023년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earth rotation 2023. 3. 1.

2023년의 2개월이 훌쩍 지나고 벌써 3월이 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곧 내년 연말정산 할 때가 될 것 같아, 미리 준비하는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1. 인적공제 (1명 당 연 150만원)

 * 중복 공제 안됨, 가족 중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 연령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023년 기준 출생연도 1963년 포함 이전 출생부터)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23년 기준 출생연도 2003년 포함 이후 출생까지)

     -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음

 

* 부양가족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 부양가족 소득 기준 

   - 기본 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초 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소득 (은행이자 및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는 인적 공제 대상 가능

   - 유족 연금은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 대상 가능

 

2. 주거비,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최대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 15%

      - 2023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증명 서류를 챙겨둡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3. 연금 계좌 (연금 저축 +  IRP) 세액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4. 신용카드 포함 사용 금액 소득 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올해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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