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2개월이 훌쩍 지나고 벌써 3월이 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곧 내년 연말정산 할 때가 될 것 같아, 미리 준비하는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1. 인적공제 (1명 당 연 150만원)
* 중복 공제 안됨, 가족 중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 연령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023년 기준 출생연도 1963년 포함 이전 출생부터)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23년 기준 출생연도 2003년 포함 이후 출생까지)
-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음
* 부양가족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 부양가족 소득 기준
- 기본 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초 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소득 (은행이자 및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는 인적 공제 대상 가능
- 유족 연금은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 대상 가능
2. 주거비,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최대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 15%
- 2023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증명 서류를 챙겨둡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3. 연금 계좌 (연금 저축 + IRP) 세액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4. 신용카드 포함 사용 금액 소득 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올해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리.. *-*
'직업 외 재테크 > 연말정산 준비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빙 서류 준비하기 (0) | 2023.01.21 |
---|---|
2023년 (2022년분) 연말정산 개정세법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