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귀찮고 어렵지만, 챙길 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먼저 개정세법을 챙겨보았습니다.
2022년 (New - 2021년 대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1~6월 40%, 7~12월 80%) | 40% (80%) |
소비증가분 | 10% -> 20% |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연장 및 전통시장소비증가분 추가
- 추가 공제한도 -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항목 | 한도 추가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 100만원 |
소비증가분 (전년의 105% 초과분) (연간+전통시장) |
100만원 |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1) 만 19~34세 2)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 직접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판단
-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 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6.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구분 | 공제율 |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레자 | 전액 |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20% |
그 밖의 부양가족 | 15% |
7.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 연장 (2021.1.1 ~ 2022.12.31)
구분 | 공제율 | |
2021년 | 2022년 | |
1천만원 이하 | 20% | 20% |
1천만원 초과분 | 35% | 35% |
8.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
- 2022년 지급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
17%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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