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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외 재테크/연말정산 준비하기

2023년 (2022년분) 연말정산 개정세법

by earth rotation 2023. 1. 15.

아,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귀찮고 어렵지만, 챙길 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먼저 개정세법을 챙겨보았습니다.

 

2022년 (New - 2021년 대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1~6월 40%, 7~12월 80%) 40% (80%)
소비증가분 10% -> 20%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연장 및 전통시장소비증가분 추가

  • 추가 공제한도 -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원
소비증가분 (전년의 105% 초과분)
(연간+전통시장)
100만원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1) 만 19~34세  2)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 직접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판단
  •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 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6.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구분 공제율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레자 전액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그 밖의 부양가족 15%

7.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 연장 (2021.1.1 ~ 2022.12.31)

구분 공제율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20%
1천만원 초과분 35% 35%

8.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

  • 2022년 지급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17%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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