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는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준비 방법이야 다 아는 것이고,
오늘은 나머지 3개 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1. 상환증명서
저는 KB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 합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 서류를 직접 떼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준비하는 법을 볼께요.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뱅킹관리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가장 왼쪽에 제증명발급 -> 연말정산증명서 가 보입니다.
연말정산증명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가 처음으로 떠요.
그 창을 스크롤 바로 주욱 내리신 후, 중간에 있는 발급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신청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시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출력하시면 돼요.
2. 등기부등본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는 방법이예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 을 클릭해 주세요.
열람/서면발급 클릭 후, 다음 창에서 위에서 두번째에 해당하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해요.
간편검색에서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뜰꺼예요.
거기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를 클릭하시고, 말소사항포함 혹은 현재유효사항 둘 중에 적절한 것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은 주민등록 뒷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타나요. 공개 혹은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수수료 결제란이 나타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예요.
결제하신 후,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 접속해 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선택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여 줍니다.
집 주소에 맞게 한개씩 클릭하면 단지명 선택 가능하고, 거기서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동, 호수까지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기준으로 쭉 나열될 꺼예요. 우리는 2022년 연말정산을 진행중이므로, 공시기준 2022.1.1 기준을 보면 됩니다. 출력을 원하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 정보 입력 후, 출력합니다.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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