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공제율1 2023년 (2022년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아,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귀찮고 어렵지만, 챙길 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먼저 개정세법을 챙겨보았습니다. 2022년 (New - 2021년 대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1~6월 40%, 7~12월 80%) 40% (80%) 소비증가분 10% -> 20%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연장 및 전통시장소비증가분 추가..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