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1 2023. 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1. 1600 CC 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임 2. 주택청약제도의 변화 1)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 폐지 2) 무순위 청약 확대: 지역 거주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무순위 3. 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됨) 1)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6)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023. 3. 1. 이전 1 다음